「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0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9-29
- 등록일 2016-09-29
- 조회수 3754
「식품위생법」 제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5에 따른「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천수
전화 043-7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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