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15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5
- 조회수 481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