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5
- 조회수 7012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5호, 2013.4,5제정)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허경무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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