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21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8-29
- 등록일 2013-09-03
- 조회수 5490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2호, 2013.8.29) 개정고시 전문입니다.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2호, 2013.8.29)이 "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 및 "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의 부칙에 따라 개정된 최종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230-04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