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21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8-29
- 등록일 2013-09-03
- 조회수 6644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1호, 2013.8.29) 개정고시 전문입니다. ※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1호, 2013.8.29)이 "식약처 고시 제2013-211호" 및 "식약처 고시 제2013-211호"의 부칙에 따라 개정된 최종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병관
전화 043-23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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