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4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2-26
- 등록일 2015-04-30
- 조회수 544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 제6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2015.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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