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5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09-02
- 등록일 2015-09-02
- 조회수 9525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5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전화 043-7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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