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5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2-30
- 등록일 2016-12-30
- 조회수 352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고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겨레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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