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4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5-31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7712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HACCP인증업체의 연장심사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당초 소규모 인증 업체가 연장심사시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때에 한하여 1년 이내 유예절차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기관 명칭 변경 :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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