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전문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3-12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651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7호(2019.3.12)]하였음을 알려드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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