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3-13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5375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관련) ○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을 정함 나.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별표 관련) ○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의 유형으로 대체 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별표 관련) ○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을 ‘책임판매업’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9-070호, ‘19. 2. 12.)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희라
전화 043-719-34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