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 등록일 2019-10-30
- 조회수 637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100호, 2019.10.28)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으로 상향 입법되어 이를 반영 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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