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정 (제2021-104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10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2-10
- 등록일 2021-12-13
- 조회수 5437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가 제정(2021.12.1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유탕면
2. 표시기준 :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혹은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이면 '덜짠' 등 저감 표시 가능
3. 평균값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등에 게시 예정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권우정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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