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제2023-77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77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3-12-15
- 등록일 2024-01-16
- 조회수 16524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2023.12.15)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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