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8
  • 등록일 2015-12-28
  • 조회수 20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6호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 고시 전문 1. 개정이유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관련 부분 삭제 (제3조 삭제 등)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직제 변경에 따라 수정사항 반영 (제11조 등) 다.「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정(‘13.3.23)에 따른 근거 규정 개정 (별표 2, 3) 라. 재검토 기한을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제15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11.23 ∼ 12.15)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15.11.30) 결과 규제심사비대상으로 심사완료
첨부파일
  • 2.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배혜리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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