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8
  • 등록일 2015-12-28
  • 조회수 29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7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 고시 전문 1. 개정이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관련 부분 삭제 (제2조 및 제8조 삭제) 나. 안전성검사기관을 대행방법에 따라 위임 검사기관과 위탁 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제3조 및 별표 1 삭제) 다.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제1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11.23 ∼ 12.15)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15.11.30) 결과 규제심사비대상으로 심사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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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배혜리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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