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8
- 등록일 2015-12-28
- 조회수 3396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반영한 전문입니다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유행일
전화 043-719-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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