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1-10
  • 등록일 2017-01-11
  • 조회수 17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09호, ‘16.11.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335호, ‘16.11.3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주된 업무·유사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및 수행인력에 대한 지정 세부 요건을 정함 나. 주관기관 지정 공모 방법 및 심사 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내지 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의 지정을 위해 공개 모집해야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 심사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17-1호, 2017.1.1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43-7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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