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6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7-26
- 등록일 2021-07-26
- 조회수 50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1-63호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를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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