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11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2-31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3339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1-118호, 2021.12.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정보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
나. 선하증권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
다. 위생약정국 일부 검사 조정 등 미비점 개선 · 보완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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