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1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2-21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13647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 2. 21.) 전문입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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