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6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9-26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147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3호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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