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2-12
- 등록일 2014-02-20
- 조회수 10953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사항을 개정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4-15호,'14.2.12.)」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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