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4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8-04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25333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에 따른「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1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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