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7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10-15
- 등록일 2013-04-10
- 조회수 8106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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