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17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1
- 조회수 6277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한 전문입니다(제2013-173호, 2013.4.5)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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