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57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14-02-12
- 등록일 2014-02-19
- 조회수 3664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사항을 개정한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은비
전화 043-7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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