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7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2-12
- 등록일 2014-06-26
- 조회수 3373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1119호, 2014.2.13)에 의거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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