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2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7-17
- 등록일 2014-07-17
- 조회수 3411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9호('14.7.1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경옥
전화 043-7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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