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전문
  • 분야 식품
  • 훈령번호 훈령 제113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7-12-28
  • 등록일 2017-12-28
  • 조회수 3310
1. 제정 이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2조∼안 제4조)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계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포함)의 담당과장으로 함 3)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 나.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및 협의회 개최 (안 제6조)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전문(훈령 제11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담당자 주민석

전화 043-71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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