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 112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7-12-28
  • 등록일 2017-12-28
  • 조회수 3036
1.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과다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령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서도 사례금을 수령한다는 도덕적 논란이 있어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법정교육 시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차상급자 결재, 규정 반복 위반자의 상급자에 대하여 공동책임 부여 등)하며, 최근 軍 간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행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17.8.7.)함에 따라 우월적 직위 남용(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내역 등 신고 의무 부서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직위의 남용(갑질)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요구·약속 금지 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 대상 확대(안 제12조의2~3) -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기능연구팀의 공무원(심사관 포함)을 신고 의무 대상에 추가 다. 외부강의등의 관리 강화(안 제15조~제15조의4, [별표 4] 및 [별표 6]) 1) (결재권 조정)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 허가권자를 차상급자로 상향 조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직근상급자로부터 근무상황(출장, 연가 등) 결재를 받고 수행하도록 함 * e사람 외부강의등 신고 결재권(예) : 담당→국장, 과장→차장, 지방청 직원→지방청장 2) (사례금 수수 제한) 處 소관 법령에서 정한 교육 시 사례금 수수 제한 - 處 소관 법령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의무자 대상 교육 요청 시에는 사례금(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일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사례금 제한 강의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의무자(영업자, 시험검사자 등)를 대상으로 요청한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30개(‘17.12. 기준) 3) (조치 강화) 상급자 공동책임 부여, 2년 간 위반횟수 누적 적용 등 조치 강화 - 외부강의 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등을 6개월간 제한하고, 그 상급자에 대하여도 공동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횟수 누적 등 조치대상 연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차상급자에게 결재 받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치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일부개정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훈령 제112호, 2017.12.28.)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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