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15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8-01-19
- 등록일 2018-01-22
- 조회수 1308
1. 개정이유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을 5만원으로 하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8.1.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處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 조정 (1)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현행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함 (2)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수(收受) 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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