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46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4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9-08-13
- 등록일 2019-08-13
- 조회수 1024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바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46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종우
전화 043-719-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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