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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훈령 제149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149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9-10-14
  • 등록일 2019-10-14
  • 조회수 993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 1. 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공무원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변호인-소송대라인 선임비용 등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지원 신청 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지원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지원 취소 대상 및 반환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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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심연

전화 043-7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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