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전문(국무총리훈령 제781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국무총리훈령 제781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1-01-26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1977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전문(국무총리훈령 제781호) 게시합니다.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고민지
전화 043-71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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