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193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1-12-09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 18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제193호)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병관
전화 043-7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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