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제도운영에관한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33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08
- 조회수 153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청문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32조(「청문제도운영에관한규정」의 개정) 청문제도운영에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식약청 홈페이지”를 “식약처 홈페이지(지방식약청의 경우 지방식약청 홈페이지)”로 한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황선순
전화 043-7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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