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0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0
  • 조회수 160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9조(「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1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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