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38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1742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256호)"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남궁종환
전화 043-719-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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