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38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1742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256호)"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전문(훈령 제3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남궁종환

전화 043-719-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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