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제2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197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고객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며, “고객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식중독예방관리과장”을 “식품소비안전과장”으로 하며,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훈령 제2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변상훈

전화 043-7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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