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제27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1779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으로 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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