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용차량관리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6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2187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정청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15조(「식품의약품안전청공용차량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공용차량관리규정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상덕
전화 031-46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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