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8
- 조회수 179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전문입니다.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권대근
전화 043-71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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