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 예방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제22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29
- 조회수 1875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성희롱 예방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가을
전화 041-7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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