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7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5-03
- 조회수 2185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16조(「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정인
전화 043-719-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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