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35호)
  • 분야 의약품
  • 훈령번호 훈령 제35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5-06
  • 조회수 463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5호입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_및_원료물질_감시업무에_관한_규정(훈령_제3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8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