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35호)
- 분야 의약품
- 훈령번호 훈령 제35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5-06
- 조회수 463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5호입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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