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6호)
  • 분야 의약품
  • 훈령번호 훈령 제3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5-06
  • 조회수 498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6호입니다.
첨부파일
  • 몰수마약류_관리에_관한_규정(훈령_제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8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