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6호)
- 분야 의약품
- 훈령번호 훈령 제3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5-06
- 조회수 498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6호입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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