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분야 식품
  • 훈령번호 국무총리훈령 제620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10-28
  • 등록일 2013-10-29
  • 조회수 2658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20호, 2013.10.28.)입니다. 1. 제정이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불량식품 근절 계획 수립,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약 18억원)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담당자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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