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50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3-11-06
  • 등록일 2013-11-06
  • 조회수 2697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훈령 제50호)' 전문입니다.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각 지방청 위해사범조사TF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내사착수와 내사종결 방법 및 절차, 피의자 체포?구속 원칙 등 직무집행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31조, 제35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자세, 비밀의 엄수, 수사의 기본자세, 자료제공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다. 타 부서와의 협력사항과 수사이첩, 사건의 인수, 수사의 경합 등 대외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훈령 제50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박선정

전화 71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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