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 규정
  • 분야 식품
  • 훈령번호 훈령 제55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4-03-12
  • 등록일 2014-03-12
  • 조회수 1923
1. 제정 이유 식품,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가공?판매 전 과정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연계 추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 규정(식약처 훈령)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황성철

전화 043-7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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